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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묘가 소재하고 있는 읍, 면, 동사무소에 신고 합니다
*구비서류
-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, 족보(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) -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사진촬영준비(작업 전, 후 봉분 촬영) - 개장신고서는 읍, 면, 동사무소에 비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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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장업체와 의뢰인 시간 약속(이장업체에서 전화 후 일정 확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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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산신제 - 삼색 과일, 통북어, 막걸리 등(종교에 따라 생략 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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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 묘제 - 삼색 과일, 포, 나물, 약주 등 준비 - 제사 준비물은 가족이 직접 준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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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 분묘파묘(사람 또는 중장비) → 유골수습 → 화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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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 개장신고증 화장장에 제출 → 화장증명서 수령 → 납골당안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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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일 시신이 오래되어 화장 할 필요가 없을 경우 화장장을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화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. 이럴 경우 개장신고증을 납골당에 제출하면 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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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참고사항
- 전화 한통으로 개장에서 납골당 안치까지 전 과정이 해결(063-324-6455)됩니다. - 화장장에서 화장하시기 위해서는 개장신고 후 받으시는 개장신고 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- 화장비용은 별도로 가족이 직접 지불하셔야 하며 지역에 따라 요금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- 화장을 마치신 후 반드시 화장증명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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