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묘지이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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묘제 -> 파묘 ->유골수습 -> 분묘조성 ※ 공원묘지 및 재단등록 묘지로 옮길때는 관할관청(동ㆍ면)사무서에서 "개장신고필증"을 발부 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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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개장 후 매장 |
가격(1기 20평 기준) |
1,500,000원~1,800,000 |
기타 |
육탈이 안됐을 경우 비용이 추가됩니다. 현지 사정에 따라 가격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. 2기 이상이 될 경우는 고객과 협의하여 별도 견적에 따릅니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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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개장. 이장시 필요한 서류> 1. 공동 묘지 이장 = 공동(공원)묘지 관리사무소에서 발부하는 개장 확인서 1통 2. 일반 묘지 이장 = 묘지가 소재한 동.면사무소에서 발부하는 개장 확인서 1통 3. 이장 확인서 (개장 신고)발급 신청 시 필요 서류 및 준비물 ① 이장 신청자(직계가족)의 도장, 주민등록증 ② 망자(亡者)의 호적 등본(제적등본) 1통 ③ 분묘 현장사진 2장 (비석이 있을경우 쓰여진 글자가 보일수 있게 찍습니다.) ④ 개장 신고를 할 때에는 묘지에 안장 된 분의(生.年.月.日)과(死亡.年.月.日)을 자세히 알아야 좋습니다. ⑤ 분묘의 주소 지번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좋습니다. ⑥ 산신제 제물과 조상님께 드릴 제물을 간단하게 준비 합니다.(기독교인은 생략하셔도 됩니다.) ⑦ 술,과일,북어포(酒果鮑蕙),돗자리,음료수(물),간단한 음식물을 준비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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